2007년 강제수용 토지주 진경표씨 땅 돌려받아...JDC, 토지 반환 첫 사례 ‘반환 줄 이을 듯’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돌려받는 원토지주가 등장했다.

대법원 제2부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경표(54)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11일 원고 최종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JDC가 2007년 1월6일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진씨로부터 강제수용 한 토지 3필지 약 1600㎡를 당시 매입가인 1억576만원을 받고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 확정 판결 후, 진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다. 판결문이 송달되면 매입가액을 공탁하고 곧바로 등기이전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2007년 1월 JDC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이후 8년만인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승소하자, 그해 12월 토지 반환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진씨는 2018년 1월 토지주 중 처음으로 토지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JDC가 곧바로 항소했지만 2018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도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진씨는 예래단지 토지주 중 처음으로 땅을 돌려받는 주민이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에 203명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은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며 2015년 11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에는 제주도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측은 당초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자금난에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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