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 앞둬 “A건설사가 교통편의 제공” 사실확인서 파문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과열 홍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과열 홍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제주의소리

제주 이도주공1단지 시공사 수주를 위한 대기업 건설사들 간 과열‧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는 11일자 [제주의소리] 보도와 관련,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A건설사가 수도권에서 제주로 내려오는 부재자 투표 조합원에 교통편의 등을 지원했다는 구체적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제주경찰도 이 같은 과열‧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면서, 금품제공 가능성을 포함한 ‘교통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오는 13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다득표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3375㎡에 795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부터 조합측은 컨소시엄 금지를 전제로 입찰 공고했다.

이에 따라 기호1번 한화건설, 기호2번 현대산업개발, 기호3번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당초 참여 의사를 내비쳤던 금성백조주택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호 1번은 한화건설 '포레 더 퍼스트(foret THE FIRST)', 기호 2번 현대산업개발 '제주 센트럴 아이파크(CENTRAL IPARK)', 기호 3번 포스코건설 '제주 더 샾 퍼스트 월드(THE SHARP FIRST WORLD)' 등이다.

이처럼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통편의 제공 주장이 제기됐고, 교통편의 제공이 항공권 등 서울에서 제주의 투표 장소로 오는 모든 과정의 교통편의로 해석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시공사 선정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교통 편의 제공 주장은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부재자투표가 발단이다.

수도권에 거주 중인 이도주공 1단지 조합원인 K모씨는 사정상 투표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을 대신해 동생 K씨에게 위임, 부재자 투표를 하게 했다. 동생 K씨도 수도권에 거주 중으로, 형을 대신해 지난 5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내려와 부재자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대리인 신분인 동생 K씨가 투표 직후 사진촬영을 하면서 불거졌다. 투표소에 들어간 후 ‘찰칵’ 소리가 나자 투표소 현장 참관인들이 즉시 투표용지 촬영 여부를 확인했고, K씨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한 사실을 시인했다.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과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된 행위다.

동생 K씨는 자신이 대리인 신분이어서 투표 결과를 조합원인 형 K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한화와 현대산업, 포스코 등 3개 건설사와 조합, 그리고 대리투표자 K씨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촬영이 금지된 행위이므로 K씨의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키로 합의하고, 조합 측이 이 무효표를 밀봉해 보관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 닷새 후인 지난 11일 조합 측이 총회 투표장에서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말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취지로 조합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밀봉됐던 문제의 무효표를 공개하면서 조합내부는 물론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 간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조합원들 사이에선 대리인 K씨가 투표한 B건설사가 조합원 K씨에게 소위 '작업'한 결과라거나, 작업은 A건설사가 했지만 대리투표자 K씨가 투표현장에서 마음을 바꿔 B건설사를 선택했다는 해석 등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리투표자 K씨도 무효처리된 투표용지가 공개되기 하루 전인 10일, 자신의 투표용지가 공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합 측에 수차례 비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자 대리투표자 K씨도 자신이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부재자투표를 하는 과정에 건설사 3사 중 한 곳인 A사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같은 날인 10일 조합측에 팩스 문서로 발송했다. 이후 조합측이 무효처리됐던 투표용지와 ‘사실 확인서’를 함께 조합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과열 홍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과열 홍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대리투표자 K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이 사실 확인서에는 “본인은 K씨의 대리인으로서 4월5일 대리 투표했고, A건설사 직원 K(휴대전화 010-26**-****)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 받아 제주공항에서 픽업, 조합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 들렀다가 투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교통)편의는 A사에서 제공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현지인의 조언, 부동산 구입분의 조언과 조건을 듣고 B사를 선택했다”며 “투표후 대리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록을(투표용지) 사진 촬영했는데 이로 인해 무효 판정을 받았고, 공개여부에 대해 미동의 했음에도 공개시 추후 예상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조합이 책임지도록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K**. 싸인”이라고 적혀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을 상대로 합동설명회가 아닌 개별적인 홍보행위와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은 물론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사실 확인서에 명시된 ‘교통편의’의 구체적 내용이 ‘항공권’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이동 차량’인지는 일단 불분명하다. 그러나 무효표 투표용지 공개에 항의의 뜻으로 써낸 사실 확인서에 단순 이동차량 제공을 ‘교통 편의를 제공 받았다’라고 썼겠냐 라는 지적이 조합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확인서에 언급된 A건설사 직원 K씨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한 K씨를 픽업 했을 뿐 항공권 제공 등 다른 편의는 없다”고 짧게 답하고, 금품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A건설사 직원 K씨는 기자의 전화와 문자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선 대리투표자 K씨와 A건설사 직원 K씨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거나, 대리투표자 K씨가 B건설사 직원에게 ‘A건설사가 항공권을 지원해줬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한 상태다. 조합도 총회 전 이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고, 관련한 미확인 소문이 무성해지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도 “조합 측에서 수사를 의뢰해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단계는 아니”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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