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영 청문주재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의견서 제출...원 지사 '장고 중'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단만 남았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주재자(오재영 변호사)가 청문의견서를 지난 12일 오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문주재자는 지난 3월26일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불러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태평양은 "녹지는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고, 2017년 8월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췄다"며 "개설허가의 모든 요건을 갖췄음에도 제주도가 위법하게 15개월 넘게 허가절차를 지연했다"고 제주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평양은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한 외국인 투자자로, 이 사건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JDC는 녹지병원에 투자를 안하면 헬스케어타운 2단계 토지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며 지연시켰고, 녹지측은 2014년 당초 계획에 없던 병원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병원 투자 자체가 제주도와 JDC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제주도는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라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가 난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업무개시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 허가의 경우 허가 전 법률과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 이후 허가가 이뤄졌고, 이후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상 3개월 이내 개원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재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사전절차에 따른 청문"이라며 "개설여부가 아닌 의료법을 중점 다룰 것"이라고 밝혔었다.

청문주재자는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청문 조서를 열람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희룡 지사에게 청문 결과를 곧바로 보고했다.

원 지사는 15일 하루 공식 일정을 비워둔 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의견서가 지난 12일 오후 늦게 도착했고, 원 지사에게 보고했다"며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개설을 취소한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녹지측에선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녹지병원 측은 2017년 공사대금 1218억원을 지불하지 못해 대우건설과 포스코 건설·한화건설 등 3개 건설회사에 병원 건물 등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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