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이모(57)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2017년 6월27일 오후 6시 제주대 연구실에서 제자 A(21)씨와 식사를 하던 중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해 7월14일 오전 11시에는 해당 대학 연구실에서 제자 B(21.여)씨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서 고용한 학부생을 추행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을 면제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제주대는 올해 초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모(45) 교수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