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계모가 법정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를 상대로 15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1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의붓아들인 B(당시 5세)군의 머리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다치게 하고 그해 3월에는 먼지제거기로 신체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려 괴롭힌 의혹도 있다. 비슷한 시기 발레체조를 한다며 B군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거동이 불편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아이를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조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투약도 제 때 하지 않는 의혹도 사고 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 증세를 일으킨 B군은 지난해 12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 입원 20일 만인 그해 12월26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변호인측은 법정에서 수건을 아이 얼굴에 올리거나 다리를 찢게 하는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학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학대 행위와 시기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학대치사에 이르게 한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공판검사 외에 수사검사까지 재판에 출석시켜 공소사실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피해 아동의 친모가 선임한 변호사도 법정에 출석해 전 과정을 지켜봤다.

수사검사는 피해아동 남매들의 진술과 의료진들의 소견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과 행위를 최대한 특정했다며 반박했다. 학대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남매들의 진술이 경찰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영상진술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 의료기록에 대한 자료 복사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담당 의사와 학대 의견 소견서를 낸 의료진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변호인도 이에 맞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5월13일 2차 공판을 열어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기로 했다. 이후 법정에 설 증인들을 추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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