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홍모(74)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1월초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낸 A(62.여)씨 차량에 농약 탄 물을 넣어 살해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구입하지도 않은 물이 차량 안에 놓여 있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성분 분석 결과 치사량이 넘는 고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11일 홍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홍씨가 10년 전부터 A씨를 알고 지내며 호감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혼을 내주려고 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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