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 녹지그룹, JDC가 참여하는 4자간 협의를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 문제가 기껏 법리적 내용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그 결과를 맡겨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의 중심에 있는 4자간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제는 당연히 공공병원 전환의 방향 모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제주도는 물론 정부도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JDC도 뒤로 숨는 태도를 버리고 공기업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리병원 개설허가 철회를 위한 청문주재를 맡은 오재영 변호사는 12일자로 청문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조만간 청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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