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관련 청문의견서가 12일 제주도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5일 성명을 내고 개설허가 취소를 제주도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청문의견서 제출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결단만이 남았다”며 “영리병원 허가와 취소 청문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측은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 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사업의 명분도 잃었다”며 “법적으로도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소 말고는 답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원 지사는 의료공공성에 입각해 즉각 사업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돌입하라”고 주문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를 향해서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취소를 강력히 견인해야 한다”며 “원 지사의 선택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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