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심사보류…“내국인 투자자 역차별”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아덴힐, 헬스케어타운, 성산오션스타)가 지난 1월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콘도미니엄 중과세 부과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아덴힐, 헬스케어타운, 성산오션스타)가 지난 1월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콘도미니엄 중과세 부과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에게 감면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내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정의를 바로 잡는 의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은 15일 제371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말로 일몰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게 골자다. 당초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매입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2018년까지 일반세율(0.25%)을 적용하고, 올해부터는 4%의 중과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외국투자자들이 “투자 당시 중과세 부과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며 유예를 요구하자, 3년간 유예한 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4%까지 올리기로 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외국인-내국인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외국인투자자)들은 내국인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감면특례를 일몰시키는 것이야말로 외국인-내국인 차별을 없애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감면혜택 추가 연장에 반대했다.

홍 의원은 또 “5억 투자해 콘도를 구입한 후 5년이 지나면 팔아도 된다”면서 “투자자들은 이 기간동안 세금을 감면받고, 팔 때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또 번다. 제주도가 이중 특혜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도 “만약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3년 후에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유예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내국인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세금 감면 혜택 대상인 ‘별장’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1년에 몇 일을 살아야 별장이냐”고 따져 물었고,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 역시 “별장과 일반콘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상주하면서 조사할 수도 없다”면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콘도미니엄 분양을 앞둔 신화월드제주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세금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했을 때 가장 혜택을 볼 곳은 신화월드다. 행정에서는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의회에서 계속해서 난개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런 조례를 제출한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굉장히 불쾌하다”고 질타했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복덕방이냐. 분양되지 않은 것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팔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세금감면 혜택을 더는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목청을 돋웠다.

지방세, 국세 세수 역전현상이 과도한 지방세 감면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각각 4300억, 3700억 정도이던 지방세, 국세 수입은 2017년에는 지방세가 1조4000억, 국세는 2조100억 정도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세수 증가율이 차이가 난 것은 지방세 감면 때문”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줄만큼 줬다. 투자유치로 인한 난개발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됐고, 이로 인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리 있는 지적들이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몸을 낮췄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감면은 투자유치를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없다”며 제주도에 세금감면 조례개정안을 자진 폐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927건(1471명)에 달한다. 제주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할 경우 2023년까지 471억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측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