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신축 예정 부지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신축 예정 부지

 

일부 토지주가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제주도가 지역주민 민원이자 감사위원회에서도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16일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과 관련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제주도는 "색달쓰레기 위생매립장 매립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해  서귀포시와 색달마을회 간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 협약체결'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서귀포시는 예산 편성을 요청했고, 제주도는 2017년 본예산에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관련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모씨 등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문중학교에 신축중인 체육관이 완공될 경우 신청인의 주거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이미 체육관이 있음에도 신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또한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과정에서 중문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요청이 있었으며, 서귀포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요청에 따라 사업비 50억을 편성하는 등 관련 법령 등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최종 제주도의회 심의 후 추진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해당 민원이 감사원(광주사무소)에 접수됐고, 감사원은 제주도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했다"며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주도에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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