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 구모(31)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씨는 2018년 7월24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중인 A(28.여)씨를 인근 주택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이어 옷을 벗기고 성폭행 하려다 지나가는 행인에 발각 돼 미수에 그쳤다. 얼굴을 가격당한 피해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구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화풀이로 피해 여성을 폭행 했을 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에 귀가중인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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