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회를 설립해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고향세’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인구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세입 규모가 점점 줄면서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 및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과의 재정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산림이나 해양과 접해 있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산불이나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재정이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로 수준으로, 전남(26.4%)과 전북(27.9%), 강원(28.7%)의 경우는 2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부금의 모집·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 등을 통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면서 20대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발의·계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 직접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위 의원의 제정안은 현행법률 하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그동안 진척되지 못하던 국회의 고향세 관련 법안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이 필수”라면서 “고향세가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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