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의 재발 방지 교육이 의무화되고,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도 학대를 한 부모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범죄 발생 후 피해 아동이 다시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 1만874건 중 9253건으로 85%에 이른다. 이는 2014년 1505건(63.6%)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다시 돌려보낸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라도 부모가 거부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

또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허울뿐인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뚜렷한 육체적·정신적 학대 증거가 없는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의 경우 피해 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제2의 아동학대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두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돼 아동학대 방지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방지책의 허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선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국가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형제․자매의 안전을 법적·정책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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