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A(60)씨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제주시 외곽의 어느 축사 창고에서 한판에 수십만 원 씩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윷을 던지는 사람, 말을 놓는 사람, 건 돈을 보관했다가 분배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눠 경기를 진행했다.

제주동부경찰서가 12일 오후 8시부터 제주시 외곽 축사 창고에서 한판에 수십만 원 씩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한 일당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가 12일 오후 8시부터 제주시 외곽 축사 창고에서 한판에 수십만 원 씩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한 일당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동부경찰서]

두 패로 나눠 윷을 던진 후 구경꾼들은 돈을 걸어 이긴 쪽이 건 돈의 두 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3시간 가까이 도박을 이어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윷가락과 멍석, 판돈 7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 범행을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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