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1분 이상 정지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본격 추진되며,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위반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사진을 1차례 찍고,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다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기키기와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