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1750만원이며, 30%는 자부담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대상은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인증)이 1년 이상 지났거나 설립 2년이 지난 업체다.
 
신용불량 기업이나 국세·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같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제외다.
 
제주시는 신청서와 재무제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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