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8년 5월27일 보도한 [애견카페서 피멍 든 반려견...대표 "학대는 절대 아니"] 기사와 관련해 해당 업주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5월25일 오후 9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한 애견카페에서 손님이 맡긴 베들링턴테리어종 강아지에게 손을 물렸다.

화가 난 김씨는 강아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수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강아지는 전신에 피멍을 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2017년 6월15일부터 1년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없이 하루 2만5000원~3만5000원의 위탁요금을 받고 영업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등록 동물위탁업을 하며 동물에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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