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면을 잇는 서성로 일대에서 발생하는 잦은 침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성산읍 수산리와 표선면 성읍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8.7km 구간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완 지정을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서성로의 경우 주변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우수가 도로를 따라 흐른다. 이로인해 저지대 주택과 도로, 농경지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2007년 태풍 나리 때 농경지와 도로 등 9.1ha가 침수됐고, 2012년 태풍 볼라벤 때 농경지 9ha와 주택 2동이 침수됐다. 지난해 4월과 9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서귀포시는 지방비 6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3월부터 침수피해 해소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완 등을 요구하자 행안부가 받아들였다. 
 
서귀포시는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06억원을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 202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절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해취약지역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서귀포시는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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