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원더풀TV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설명..청와대와 복지부 JDC, 제주도 협력해야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건부 허가'가 손해배상에 앞서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개인방송 '원더풀TV'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취소 사유는 지난해 12월5일 외국인에 한정해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는데 3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녹지측은 이미 제주도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자로 조건부 허가마저 취소했기 때문에 오늘 취소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며 "손배소송 제기돼도 책임을 저희들이 방어를 잘 하고, 설사 책임이 인정돼도 도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 존중은 해야겠는데, 원천적으로 불허를 해 버리면 이미 투자돼 있는 800억원이 넘는 투자금액 손해배상 들어왔을때 거의 전액 부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걸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 단독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운영할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고뇌 끝에 도지사로서 결단을 내려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를 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도 가급적 지키고,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병원은 개원 허가를 하되, 공공의료 훼손 반대우려를 최대한 감안해 외국인에 한정해서 진료 하도록 그렇게 처분 내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불허처분을 해도 소송, 조건부 허가를 해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제주도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따라서 손해배상 최소화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자평했다.

녹지측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녹지측은 협의조차 거부한 채 3개월이 지났다. 제주도가 취소 가능성을 뽑아들자 이제와 개원 준비한다고 한다"며 "진정 준비한다면 3개월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6개월 걸린다 하면 제주도와 협의했어야 했다. 청문절차 들어가서야 개원 준비 시간 달라는 것은 지난 3개월 과정이 비춰 시간끌기라는 의문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복지부와 청와대도 단순히 녹지병원 문제가 제주도의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투자, 미래 일자리와도 연결된다"며 "지금까지 처럼 수수방관하고 원론적으로는 협력한다고 하면서 강론 들어가서는 책임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새로운 미래에 진정한 책임있는 해법을 찾고 찬반으로 갈라진 분열과 서로간 입은 상처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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