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반환 사태에 책임을 물어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수 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버자야측은 2015년 3월20일 대법원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와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하자, 그해 11월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후 인허가 처분 기관인 제주도와 서귀포시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청구 소멸시효(2018년3월20일)를 하루 앞둔 2018년 3월19일 기습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JD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도 관심이다. 청구액이 워낙 커 JDC에게도 큰 부담이다. 

JDC는 2009년 3월30일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사업부지 74만㎡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로 JDC가 매매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버자야측은 2015년 11월6일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11월 현장 검증 후 토지감정 등의 문제로 지금껏 변론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버자야측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자금난에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이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200여명의 원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무더기 토지반환 소송에 나섰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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