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원희룡 지사가 합당한 근거도 없이 국토부와 대법원을 거론하며 상위법 위반이니 재의요구를 운운한 것과 관련, 도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홍명환 의원은 18일  제371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이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발언한 원희룡 지사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 내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가 5곳에 총 4만4582㎡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2공항 찬성단체와 성산읍 일부 주민들의 집단 항의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일단 유보한 상태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원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서 보전관리조례에 대해 재의할 것이냐고 따진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국토이용관리법과 제주특별법 그런 헌법 정신에 맞도록 돼 있다"며 "관리보전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공항이나 항만을 배제하는 등 원천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면 위헌이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그런 조례는 제정돼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에 가면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며, 국토부 의견도 그렇고, 제주도 자체 판단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7일만에 홍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질문 후 환경보전국을 통해 자료제출 요구 결과 국토부, 대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 및 법률기관에 대해 문서로 자문 또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홍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 합당한 근거제시도 없이 국토부와 대법원을 거론하며 상위법 위반이니, 통과시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의 입법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홍 의원은 "조례안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켰지만 도민 합의가 있다면 도의회 동의를 얻어 관리보전지역 해제 또는 등급조정을 통해 항만과 공항은 설치할 수도 있다"며 "일방통행식 국책사업 추진시 정부를 상대로 도의회가 피해보는 주민을 대변해 조정과 협상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제주와 도민을 생각한다면 보전지역조례 답변처럼 근거없는 답변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에 대해 진솔히 반성해야 한다"며 "출마선언문과 취임사에서 약속한 바대로 도정에 전념해 도민갈등과 도민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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