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서부소방에서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 유단자들이 구급대원을 상대로 여러 폭행 상황을 가정한 호신술을 가르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서부소방서]
18일 제주서부소방에서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 유단자들이 구급대원을 상대로 여러 폭행 상황을 가정한 호신술을 가르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서부소방서]

제주에서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직원들을 상대로 호신술 교육까지 진행하는 극약처방에 나섰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5월까지 도내 전 구급대원(276명)을 대상으로 한 호신술 교육을 예고하고 18일 서부소방서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다.

교육은 위급 상황에서 응급 대상자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 유단자들이 강사로 나서 여러 폭행 상황을 가정한 실전 기술을 가르쳤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8년 전북에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한 후 뇌출혈로 순직하는 등 전국적으로 연평균 190여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에서도 최근 3년간(16~18년) 17건의 폭행사건이 있었다. 올해도 3건의 사건으로 가해자 전원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방해하면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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