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3.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5월7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구급차에 올라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점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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