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개정, 신청사 주차면 213대서 262대로 49면 추가 확보해야

제주시청 신청사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신청사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제주시청 신청사 타당성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의뢰를 받아 제주시청 신청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던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이 지난 2월 제주시에 신청사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당초 계획이라면 지난달 말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됐어야 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용역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늦어도 오는 8월25일까지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당초 업무시설 등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동(洞)지역의 경우 100㎡당 1면이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80㎡당 1면으로 강화됐다. 
 
제주시청 신청사의 경우 100㎡당 1대로 계산할 경우 210면, 80㎡당 1대를 적용하면 262면을 확보해야 한다.
 
당초 제주시는 설치 기준보다 3면 많은 213면 확보를 계획했지만,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최소 49면을 더 확보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하 층수를 추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이나 경사로 등을 재배치해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계획을 보완해 중단된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쯤 신청사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종합민원실이 위치한 시청 5별관(옛 한국은행 건물)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3만7000㎡ 규모의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5개의 별관과 1개의 본관에 분산 배치된 부서들이 동시에 입주하게 된다. 빈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본관 중심부는 제주시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지금의 종합민원실 앞 도로는 폐쇄해 보행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청사 신축과 광장, 주차장 조성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7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제주시는 2020년 청사 신축사업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착공, 2021년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투자심사, 2022년 청사 신축사업 준공·부서 이전, 2024년 광장·주차장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