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규정안' 입법예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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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 한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규정 신설 △무상교복의 지원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 △지원금액 규정 신설 △환수절차 규정 신설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교복의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고·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타 시도나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등으로 제한했다.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된다.

각 학교장은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이용해 교복을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도교육감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복구매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학교장이 교육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은 요청된 지원액으로 교부한다.

교육감은 교복 구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주도교육청 또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교복구매정보센터'를 두게 된다. 센터에서는 제주지역 소재 교복업체 안내, 공동구매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인 경우 관련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대다수가 이미 교복을 구입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기존에 제주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교복비 지원액인 35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20일간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제출자의 성명 등을 포함해 우편(제주시 문연로 5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이나 이메일(keh091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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