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건보, 이중지원 업무협조 제대로 안돼...제주도내 500여명 뒤늦게 고지 '황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망한 지 2~3년 지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뒤늦게 '본인부담상한액'을 환급하라고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직장인 이모씨(59)는 최근 날아든 우편 고지서에 당황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어머니와 자신에게 '기타징수금(본인부담상한액 환입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최고액 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씨의 경우 무려 3년 가까이 됐는데 뒤늦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백만원을 환입금하라고 한 것이다.

이씨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2016년 11월에 돌아가셔서 벌써 3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갑자기 저와 어머니 명의로 본인부담상한액 환입금하라는 고지서가 나왔다"며 "금액도 240만원이 넘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국가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수백만원의 금액을 뒤늦게 고지서를 보내도 되느냐"고 황당해 했다.

문제는 이씨의 부친과 같은 경우가 제주에서 무려 500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씨의 부친의 경우 국가유공자여서 보훈청에서 치료비로 60%를 지원받았다. 건보와 보훈청이 이중으로 지원한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건보가 보훈청에서 지원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2~3년이 지난 후에 확인해서 환입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청과 건보에서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건보에서 환입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직영이 아니라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훈청과 건보 사이에 협조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건보와 보훈청의 업무 공조가 안돼 이중 지원되면서 뒤늦게 환입금 고지서를 받아든 제주도내 500여명의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뒤늦게 날아온 고지서에 황당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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