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수천억 배상 책임에 내몰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도 공무원들은 JDC의 개발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인가처분에 나섰다”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고에 불이익을 줬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JDC의 주도하에 인가처분에 나섰을 뿐, 휴양형주거단지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상 유원지에 이 사건 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 경우 JDC의 책임도 일부 상쇄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인허가 처분이 쟁점인 반면 JDC는 버자야와 직접적인 토지매매 계약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민법상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버자야측은 2015년 3월20일 대법원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와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하자, 그해 11월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직접 제주를 찾아 현장 검증까지 진행했지만 토지감정 등의 문제로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변론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버자야측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자금난에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이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200여명의 원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무더기 토지반환 소송에 나섰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