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천제도기획단, 4.15 총선 기준 잠정 확정...3선 도의원들 '기울어진 운동장' 볼멘소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4.15 총선을 1년 앞두고 공천기준을 잠정 확정하고 최고위 의결만을 남겨둔 가운데, 제주지역 도의원들이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불평등 안'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지난 16일 2020년 4.15 총선 공천 기준을 잠정 확정하고, 최고위원회에 넘겼다.

공천기준의 핵심은 현역 의원의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실시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심사 단계부터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심사 단계에서 부여하는 10%의 불이익 점수(감산점)을 20%로 강화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점도 20%로 상향된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하위 20%로 분류되면 20% 감산되는 것이다.

경선 단계에서는 심각한 해당행위로 간주디는 경선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에게 부여서는 감산을 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의 공천기준안은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4.15 총선 지침이 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3석 모두 현역의원으로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기준안에 따르면 3개 지역 모두 경선을 치러야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도의원만 공천기준안에 저촉받게 된다. 

문제는 제주도의회 3선 도의원 3~4명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사퇴하게 되면 20% 감산점을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공천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일부 도의원들은 아예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를 고려중인 A 의원은 "공천제도기획단의 기준안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20% 감산할 경우 제주지역의 경우엔 도의원의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하위 20%가 아니면 도전자인 도의원이 경우 -20%로 싸워야 한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야지 기울어진 운동장에 경쟁하는 게 민주적이냐"고 항변했다.

제주시 을 지역에 출마하려는 B 의원도 "시장과 군수가 있는 자치단체장의 경우 중도사퇴를 막기 위해 감산점을 적용하는 게 맞을 지 몰라도 제주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도의원만 해당된다"며 "제주지역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안"이라고 주장했다.

C 의원은 "기획단의 기준안이 확정된다면 지방선거를 치른 사람은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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