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8)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17년 6월26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 여자친구 A(35)씨에게 과거에 찍은 신체 사진 15장을 보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2018년 4월1일과 7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제주시내에서 2차례에 걸쳐 차량을 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를 침입해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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