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도민사회의 참여 확대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전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에너지절약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정책과 그에 따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명시되면서 에너지 절약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에너지위원회의 경우에도 도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명시하고 도민 의견수렴과 참여를 독려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호평했다.

또 "매해 백서를 작성함으로써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문화하고 재정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도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도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에너지정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조례로써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남다르다. 이로써 제주도는 단순히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를 넘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복리향상과 복지증진을 고려한 도민참여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써 거듭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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