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차리고 연예인 비자를 악용해 필리핀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해 온 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45)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씨는 2015년 12월 필리핀 여성 A(35)씨 등 10여명을 정식가수로 거짓 초청하고 연예인 등에게 발급되는 E-6비자를 이용해 국내로 데려왔다.

이후 전주의 한 나이트클럽에 정식 가수로 파견하는 가짜 공연계약서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이중 일부 여성은 유흥주점에 불법 고용해 유흥접객원으로 취업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외국 여성들의 인권과 범행 위험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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