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습지보전조례 개정과 관련 "조례 개정 계기로 제주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이상봉 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됐던 '제주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며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습지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습지보전조례에는 도내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고,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과정에 습지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지질·인문요소 등의 현황 조사도 포함됐다. 또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 도지사의 역할을 명시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용암으로 이뤄진 화산섬의 특성상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갖고 있다. 수많은 내륙습지들이 도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제주도 전체 해안은 용암으로 이뤄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경관적·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연안습지"라며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의 습지는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아왔다.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돼 있지만 1100습지, 물장오리 습지처럼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거나 물영아리 습지처럼 절대보전지역인 오름 안에 있는 습지 등 기 지정된 보전지역 내에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도내 다섯 곳의 습지보호지역에 연안습지는 한 곳도 없으며, 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역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제주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지만 부실함이 많았다. 제주도는 습지보전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대통령령의 권한들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이양 받았지만 조례에는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습지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행 내용도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개정된 습지조례를 계기로 제주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우리 단체도 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습지보전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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