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지구별 수협 통해 어촌계 재정 지원해야”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과 사무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동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3일 지구별 수협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촌계는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경계로 계를 조직해 어촌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로 마을어장 관리, 해안 청소, 수산물 통계 작성 등 각종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업무 수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2017년 정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제처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오영훈 의원은 “어촌계는 어촌의 뿌리 조직임에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촌계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이 한결 수월해지고, 1차산업 소멸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은 귀촌’에 대한 작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정부와 국회가 어촌계원의 열악한 처우개선 등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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