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의원, ‘특성화고 활성화 제도개선’ 간담회…“선취업후진학 재직자전형 확대 필요”

23일 부공남 의원 주관으로 도민의방에서 열린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간담회. ⓒ제주의소리
23일 부공남 의원 주관으로 도민의방에서 열린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간담회.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先취업 後진학’이 가능하도록 재직자 전형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제주시 동부지역)은 4월23일 오전 도민의방에서 제주지역 특성화고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학, 특성화고 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진학률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공남 의원이 본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 의원은 현장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제도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성화고 교장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더불어 안전한 현장실습처 확보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선취업후진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직자 전형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학 측에서는 조례로 정원외 전형 확대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대학진학은 물론 취업과 연계된 좀 더 심도깊은 기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는 학교와 취업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괴리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의 수업현장과 산학현장의 연계․발전을 위한 예산과 인력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공남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산업교육 진흥을 통한 특성화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고교체제 개편 완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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