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주민 김경배씨(왼쪽 두번째)가 2018년 5월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성산주민 김경배씨(왼쪽 두번째)가 2018년 5월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성산주민 김경배(52)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씨의 검찰측 항소를 24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5월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행사 관계자 등에 밀려 토론회장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 지사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아 왔다.

검찰은 김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토론회장에 들고 간 점, 무대로 뛰어들어 토론회를 방해한 점을 이유로 특수상해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해 9월28일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은 토론회장 등에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 지사를 폭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행원 폭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토론회에서 도지사 후보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월24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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