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고충 사건 발생 시 주체별 역할을 숙지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세부내용에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판단 기준 △사건 처리 절차 △성희롱 2차 피해와 예방 △주체별 예방과 대처 매뉴얼 등을 수록해 이해를 돕고 있다.

제주도는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적극 힘쓸 방침이다.

지난 3월 도 사업소 및 행정시, 공직유관기관 폭력 예방 업무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방지 연간 추진계획 및 폭력 예방교육 운영 방향에 대해 업무공유를 했다.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성희롱이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성인지감수성을 키우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2건이 신고됐고, 1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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