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와 성모(60)씨에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5월6일 오후 10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성씨는 현장에서 일행인 이씨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앞을 막아서고 몸을 밀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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