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을 통해 단순 변사에서 노숙자 살인으로 전환된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성모(6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24일 기각했다.

문제의 사건은 2018년 6월30일 서귀포시 한 모텔 객실에서 노숙자 이모(56)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초 부검의는 노숙자인 변사자의 몸이 쇠약한 점에 비춰 질병 등에 의한 변사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상처가 확인되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경찰과 부검의는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부검과 현장 사진 등을 분석해 석 달 만인 2018년 9월27일 최종적으로 비구폐색과 경부압박에 의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검의는 이씨가 노숙자 당뇨 등 질병이 있고 술도 많이 마셨지만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하는 비구폐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객실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성씨가 가져간 점을 고려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2월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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