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기본원칙, 계획 수립 등 규정…“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제 역할 기대”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최근 쓰레기 문제가 제주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발의돼 향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제3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5조~7조)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8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제10~11조)△▲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1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13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제14조) 등을 담고 있다.

만약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 ‘제주도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며 “제주도, 사업자, 도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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