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월25일부터 제주도내 만 6세 미만 3만4036명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말까지 431억87000만원이 소요된다.
제주도가 4월25일부터 제주도내 만 6세 미만 3만4036명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말까지 431억87000만원이 소요된다.

 

제주도는 4월1일자로 ‘아동수당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25일 처음으로 도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4월에만 3만4036명의 아동에게 41억4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말까지 총 431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상위 10%를 제외해 월 10만원씩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아동수당을 직권 신청해 4월부터 신규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을 소급(총 40만원)해 지급받는다.

다만 아동이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사망한 경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7천여명의 만 6세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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