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통사망사고로 3명이 사상자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 선수. [사진출처-제주 유나이티드]
과속 교통사망사고로 3명이 사상자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 선수. [사진출처-제주 유나이티드]

제주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26) 선수가 사고 당시 100km/h로 과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특례법 상 과속과 중앙선 침범, 전방주시소홀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선수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선수는 2018년 11월5일 오후 8시48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백년초박물관 서쪽 도로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SUV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경찰이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이동 속도는 제한속도 30km의 세배를 넘는 100km에 달했다. 

삼매봉에서 서귀포여고 방향으로 이동하던 이 선수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또 다른 이모(52.여)씨의 모닝 차량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홍모(69.여)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2명도 각각 전치 8주, 12주의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서귀포시 모 리조트 직원들로, 일을 마치고 함께 퇴근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이 선수의 음주여부도 확인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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