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일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4명에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 중 2018년 8월쯤 예멘인 4명의 소변검사에서 카트(Khat) 마약류 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오자 그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2018년 4~5월 사이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관광객들과 섞여 제주에 들어온 후 곧바로 난민 신청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마약 성분의 섭취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주에 들어 온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의 섭취 의혹을 부인했다. 외국에서 섭취한 경우 국내법상 처벌이 어려워진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씹으면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과 섭취 등이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카트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주일 내외인 점을 고려해 이들이 제주에서도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국내에서 마약을 섭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초범이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난민심사에서 탈락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 이에 반발해 현재 출입국·외국인청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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