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들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개인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예산을 제멋대로 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보강 조사를 경찰에 주문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제주도 간부 A씨(3급)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서귀포시 간부 B씨(5급), C씨(5급), D씨(6급)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직 고위직인 A씨에게 공사를 청탁한 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 E씨(3급)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201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낸 E씨에게 부탁을 받아 E씨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 모 리조트 주변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E씨의 리조트 앞 도로를 중심으로 길이 115m, 너비 50㎝의 우수관을 설치했다. 투입된 사업비는 1억원 규모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자료 검토 후 곧바로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서귀포시가 사업을 집행한 경위와 피의자의 진술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주문했다.

검찰은 2018년 4월에도 행정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의 주택 앞에 배수로 공사를 한 현직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마을주민 등에 의해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공문원이 공사를 통해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적용은 혐의 적용이 어렵고 과거 무죄를 내린 사례도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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