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질 높은 교육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도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 △이용자가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등의 5개 분야의 16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우선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까지 학부모가 매년 자녀 개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이 시스템 도입 후 원스톱 신청으로 고교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전자카드 서비스'외에도 각종 교육비를 계좌이체 방식인 스쿨뱅킹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도 신규 도입된다.

고등학교 입학 시 부과되는 입학 전형 수수료도 폐지된다. 맞벌이·직장인을 위한 2시간 연장 민원실 운영은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증명민원 사전예약 서비스'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 사전예약 발급이 가능했던 민원 9종을 20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으로만 가능했던 신청방법을 전화신청까지 다양화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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