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3. 129주년 세계노동절에 부쳐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 도서관 ‘죽돌이’로 고생 끝에 합격한 청년 공무원도, 관광지 매표소 직원도, 부지런히 일하는 노인도, 손님을 태우고 제주 곳곳을 누비는 운전기사도 모두 노동자다. 그러나 노동자로서의 의무만 다할 뿐 권리는 누리고 있을까? [제주의소리]는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활동하는 김경희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동’이야기를 들어본다. 노동과 삶은 분리되지 않은 본디 하나라는 점을 알려줄 것이다. [편집자 주]

홍콩여행 안내서를 보던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홍콩의 야경을 보는 팁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의아하게도 “평일에 가라”는 것이었다. 이유인즉슨 홍콩야경의 배경이 되는 빌딩의 대부분은 금융회사등의 사무공간이고, 빌딩이 칸칸이 반짝거리는 야경을 보려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평일에 가라는 설명이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인파로 매일 밤 북적인다는 홍콩의 경관 속에는 야간에 빛을 밝히고 일하는 홍콩노동자의 노동이 숨어 있었다. 

나의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의 직장에서는 주5일제로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1주간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현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확대 중). 일(work)과 생활(life)의 균형(balance)을 뜻하는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하루 24시간은 정해져있는 것이니 8시간 근무(work), 8시간 휴식(rest), 8시간 여가(recreation)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워라밸을 고민해볼 시간적 토대는 마련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상상과 다르다. 하루 8시간만 근무한다고 했을 때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월 160만원 가량이 손에 쥐어지게 된다. 이미 2017년부터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2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생계비 보전을 위해 투잡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저임금의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의 봄도 묘연하다. 

노동절의 기원

하루 8시간 노동의 요구는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곧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다. 당시 평균적으로 하루에 15시간씩 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내건 요구는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이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평화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어린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며 30만명의 군중들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가 5명이 폭동죄로 몰려 사형을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카고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서 1889년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 개최한 제2인터내셔널 대회에서 매년 5월 1일을 전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투쟁하는 날로 결의함으로써 현재까지 각 국가에서 이어오고 있다.

노동자의 날, 나도 쉴 수 있을까?

필자의 지인이 근무하는 제주시의 피부과에서 있던 일이다. 여느 소규모 사업장이 그러하듯 노동절을 챙기는 사업장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해 지인은 몇 번을 망설이다가 작정한 듯 원장과 담판을 지었고, 그 이후 매년 피부과 직원 전원이 노동절에 일한 휴일수당을 받게 되었다.

새로 노동조합을 만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해당 사업주가 노동절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이다.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법률은 간단하다. 5월 1일을 모든 노동자의 유급휴일로 한다는 것이다. 

상시노동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만, 노동관계에서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교원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5월 1일에 근무를 한다면 그것은 “휴일근무”에 해당되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 129주년 세계노동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올해는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했던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역사적 흐름에 나 또한 동참해보면 어떨까? 5월 1일, 노동절 유급휴일의 권리를 찾아보자! 

[관계법령]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1994. 3. 9.] [법률 제4738호, 1994. 3. 9., 일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 3. 9>

# 김경희는?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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