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서귀포시 한 농가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대정읍 일대 마늘 농가에 취업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 3월부터 그해 5월까지 서씨가 알선한 중국인만 10명이다. 서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 1일 1만원과 매달 2일분의 임금을 취업 알선 대가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취업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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