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 선물용 등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매출액 규모가 큰 유통전문판매업소,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점검 시에는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 함유제품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제주시 위생관리과(전화 728-2631)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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