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또는 대학진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1인당·연 1개 과정·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며, 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50%인 15만원씩을 지원한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한편, 2019년 3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은 710가구의 2369명이다. 

지난해에는 대학재학생 및 바리스타 자격증 등 각종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한부모세대주 18명에게 2025만원의 직업훈련비가 지원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