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기간을 전후로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5월말까지 환경오염 관리 취약 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활동이 이뤄지고, 2단계는 6월부터 7월까지 특별기동 단속반을 구성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 3단계인 8월에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녹색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고의·상습적 위반 사업장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지고, 사후 관리 업소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배출시설 업주 및 관리인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환경감시자가 돼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