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3653호에 3조839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74% 상승했다. 주된 가격상승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의 상승이다.

서귀포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발송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또는 서귀포시 세무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유, 적정가격 등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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